선관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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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흑소인 조회 3,109회 작성일 04-03-07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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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현재 자료실에 올려진 선거관리규정은 모범안으로서 실제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은 지역노조 위원장의 선출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선거관리규정으로 통상 입후보 추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노조 산하, 단위지부의 지부장과 대 의원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등의 선출 시에 적용하는 지부 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 추천을 규정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동지의 질의내용으로는 지역노조 임원선출이 아닌 지부 임원선출에 대한 입후보 추천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는 지역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이 아닌 현재 제정 운영중인 지부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8번자료실에 보면 "지부산하노조 선거관리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입후보추천]이 있군요 관리자님께서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자료는 과거 "지부"가 "분회"로 되어 있을때의 규정인데 이 자료가 맞다면 자료의 명칭을 지금 변경된 지부의 명칭과 같이 바꾸어 올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심오한 세계관을 중생의 눈으로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니까요 부디 중생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위 관리자님이 말씀하신 "지역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지부선거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것이 바로 그 "지부선거관리규정"으로 본 홈페이지 문서자료실 10번에 게시되어 있 군요. 여기에 보면 [입후보추천]에 대한 규정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이 자료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세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입니다. 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실 10번에 올려 있는 " 지역노조산하 지부선거관리규정"에서 입후보 추천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맡은 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바로 자료를 수정하여 올려놓았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의 따끔한 한 마디가 저희 홈페이지를 진정한 노동운동을 위한 장으로 만드는 밑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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