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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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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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승기 조회 3,533회 작성일 0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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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수신: 한국노총 경기자노 박주철위원장님 귀하 참조: 법률국장님 귀하 조합원[진정인]; 손 승 기 주민번호:490727-1006521 주소: 인천시 강화군[읍]갑곳리 661-1주진빌라 다동302호 전화: 032-934-9946 [휴 011-9999-6697] 피진정인: 배차담당 계장 이범진 : 강화운수[주] 대표이사 우보환 회사주소: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86-8 전화:031-987-6022-3.4 죄명: 이범진: 근로기준법 제7조위반 우보환 : 근로기준법 제7조위반[제116조양벌규정] @참고사항 : 2가지 제출 보고와 질문 1].저는 조합비[강화운수약5년간] 정상적 납부하였습니다.[년봉약2천7백정도로] 2].12세기 노동현장에서 과연 이런일에[근기법제7조위법]지부장의 태도는? [사고 당일날 보고를받고 노무부장과 소장과 지부장이 응급처치 과정을 확실하게보았고, 3일째 되는날 병실로 피의자를 대동하고 사과를 시키로 왔다는 지부장이 사과는커녕 병실에 있던 가족 보호자가 회사 거론 들먹인다고 화를내고 갔습니다. 3].지부장이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았을때의 당 지부장 처리는? 4]. 지부장이 근거없이 조합원의 명의를 훼손 하였을때는? @[따귀한번 맞고 엄살부린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단닌다.] @증거= 3개병원 [상해진단서]] 5]. 앞으로 [1.부폐 공직자, 2.로비활동으로 공무집행 방해자들, 3.직무유기자] 관계자들에 대해 정식 고소 할것입니다. @각종 로비로 인한 장기수사로 저의 피해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처가 너무 큼니다. @저는 정의가 관철 되도록 끝까지 어떤 극단적 상황이 닥치더라도 싸울수 밖에 없습니다. 6].범행자[이범진]의 사용자 정의[근기법제15조]를 [한국노총]의 경기 자동차 노동조합장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사관들과의 시비에 제출할려합니다.] * * * * * >위 2번 3번 6번< 의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 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꼭 해주실것을 고대 합니다. 1].>범행자 이범진의 회사내 위치<2004.7.16일현제] 1.근무: 7년 이상 2.직급: 계장 3책임 엄무: 시외완행버스 1번,3번,33번, 3개로선 인원[승무기사] 배차 담당 책임자 [완행기사 약70,여명] 2].강화영업소 [직원]인원과 차량대수 1.소장 1명 ,계장 1명, 주임1명[ 총3명] 차량64여대 2.소장 책임엄무:직행버스 [인원40여명] 승무배차 담당책임자 참고사항1 관계법령과 >판례< 勤勞基準法 [第1章 總測] [目的] 第7條[暴行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 행위를 하지 못한다. 第15條[使用者의 定義] 이법에서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근로기준법은 법적용 대상으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 명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지위와 관계가 없다 >사장,이사,,부,과장,등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로부터 작업 현장 감독자,실무자 등 지위가 낮은 자에 이르기 까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중복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이행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그 범위가 넓다. 또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계층구조를 가지므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짐에 있어 각자의 권한의 한도안에서 그 책임이 중복될 수 있다. >-명칭이 아닌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 >근로자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된다. 이때 권한과 책임은 업무의 성격과 근무생태로 판단하며 부장,과장,계장 등 직제상 지위나 형식적인 명칭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제조작업실의 책임자로서 종업원의 근무 성적관리,시설,인원,자재의 운영,교육,재해방지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지도직을 사용자로 본 예 {근기 01254-16528,86.10.14}가 있다. 第110條[罰側] 제6조.제7조.제8조.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16條[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이하 이조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료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료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료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참고사항.2 >고법에 제출 자료입니다< 1].이범진의 부당노동행위 @ 이범진은 2004.7.2일 배차 근무자로서 고소인이 11.00경 승무중[첫회5시간[강화-안양] 소요시간]급체로 신병 조퇴를 요청 하였을때 탈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근계 제출을 강요하여 이를 근거로 당일 1일간 만을 빼달라고 애걸 했었고 또 몇일간 수차레 승무요구도 외면하고 7일간을 강제 결근처리 함으로서 급여,수당,상여금 등 금액[150만]을 손실을 입게 하였습니다. 2].이범진이 고소인을 폭행한 동기와 상황 @ 고소인이 이범진의 부당노동 행위를 2004.7.14일 회사 책임자 노무부장[전영주]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 이에 앙심을 품고[2004.7.16일 7.40분경]근로 현장에서 근로 하고 있던 중에 불러 세웠고 돌아볼 사이도없이 흉폭함이 상상하기 어려울정도로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후유증으로 목에 장애가 발생되여 계속[3개병원 상해진단서 보관]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현제까지 2000여 만원의 손해액이[치료비와 급료등]발생 하였습니다. 3].이범진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 당시 폭행은 무참하게 자행 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투성이 되어 실신한 상태로 강화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던 엄연한 사실을 따귀 한번 첫을 뿐이라고 조사과정 때의 엉뚱함과 침착성이 정상인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들게 할정도로 범행을 부인 하였지만 목격자를 등장시키고, 119대원 진술과, 병원 진단서 확인, 대질심문을 하는등, 숫한 번거러움 끝에 범행이 들어났습니다. @ 이범진은 폭행 전과 2범으로서 재산을 명의 [처앞]신탁을 해놓는등 치밀하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는등 언제나 권위적이고 근로자들을 탄앞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오던 자입니다. 4].회사는? 본사 [당시]노무부장은 회사가 개입된 것을 의식한 나머지 의형제간인 어용노동조합장[최진선]을 앞세워 [본건]이사건은 고소인과 이범진의 단순한 감정 싸움이라고 광고하고 고소인이 이에 순응 하지않는다고 두구보자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 그리고 고소인이 회사를 고소하였다고 명예 훼손으로 징계운운 하면서도 정작 범행자 이범진은 현제까지도 그 자리에서 영웅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보환 대표는 대표자의 이름이 들먹여 진다 해서 고소인에게 사표을 종용 하기도 했습니다. @ 고소인이 이사건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어도 회사는 산재 신청의 길을 막고 승무 신청마져 기피하는등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절하였고 갖은 탄압을 일삼았습니다.[현제는 경기 지노위 중제로 다른노선에서 승무 하고 있습니다] 5].검사 [김창]의 편파 수사는 노골적입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저촉 되는 것을 회피 하기 위해 노무부장과 노동조합장을 앞세워 경찰과 근로감독관에 온갖 청탁과 로비를 했었고 검사도 이에 편승하여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이범진 위치는 사용자가 아니고 고소인과 같은 지위의 노동자라고 운운하고 피고소인 [대표]우보환에 대한 고소사실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취하장을 제출하게 하는등 수사검사로서 탈법한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 해서 결국에는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와 이범진의 폭행사실이 결부되어 엄연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지 않으면 않되는 범행사실을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기위해 주장하는 단순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험담 때문에 폭행하였다는 얄팍한 주장을 근거로 형량이 약한 형법상의 폭행죄를 적용 고소인의 권익을 박탈하였습니다. 굴절된 우리사회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의 실감이 정말 세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5.2.18일 제출인: 손승기 고등검찰청 담당검사 0 0 0 귀하 ................................................................. 상급단체에 보고와 질의에대해 저의 고뇌를 이해 해주실 것에대한 간절한 바람과 위 저는 버스12년경력[강화운수5년] 정도이지만 너무 한이 많아서 상부에[한국노총경기자노] 저 스스로 보고와 지원을 요청 하고 정직하고 신속한 답변을 주실 것을 고대 합니다. 2005.2.18일 진정인 손승기 한국노총 경기자동차노조 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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