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봉재 체결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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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성 준 조회 3,058회 작성일 04-02-21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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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세요 연맹입니다. 답변이 늦어 사과드립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관계 속에서 양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인 바, 근로계약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의 고소·고발을 통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별노동조합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소속된 회사에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조직대상을 중복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부칙 제5조에 의해 복수노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동지가 소속된 사업장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특정 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고속과 직행의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업종의 노동조합의 설립은 가능합니다. 이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질문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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