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선거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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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갈매기 조회 3,473회 작성일 04-06-19 00:00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궁금하고 답답한 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으니, 시원한 답변 부탁할게요. 헤헤^^
조합원이 백 명 조금 넘는 작은 회사인데요, 얼마 전 지부장 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선거결과는 당선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싱겁게 끝이 났지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낙선한 여러 명의 후보들이 20% 득표에 실패를 하였기에 공탁금 전액을 날릴 판이다 보니,
선거입후보 당시 공탁금의 금액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게 된 거죠!
부산지부의 선거법(?)에 따르면 기탁금이 백만 원으로 돼 있던데, 대의원의 동의도 없이,
선관위와 당선자가(당시 지부장 공석으로 인한 권한대행) 선거치루기 며칠 전 사석에서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공고를 금요일에 붙이고 토, 일요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선거운동은 월,화로
끝내고, 선거는 목요일에 실시.(선거공고엔 공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등록하는
후보자에게 구두로 전달)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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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자동차노련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 동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임원선거시 공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사석에서 임의로 공탁 금액을 결정한 경우 그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공탁금 제도와 관련한 규정 및 구체적 사항은 부산지역버스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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