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월차 수당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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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굼한 조회 3,269회 작성일 04-04-13 00:00본문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주차휴가분이 노선수당에 합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어
휴가로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월차 휴가분도 매월 급여에 월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차휴가 역시도 휴가로 사용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궁굼한것은
이러한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휴가로 쓰겠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것인지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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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안녕하십니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에 대해 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25조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은 유급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월차유급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제57조에서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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