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시외버스 휴게시간 운수업법상 몇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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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냄새돌이 조회 3,537회 작성일 06-01-22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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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추운날씨에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동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는 시외버스는 물론 시내벗, 고속버스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운행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2조에는 1주간 12시간의 한도내에서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53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운수업 등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할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버스운수근로자들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하여 근기법 제53조에 따른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과 같이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버스의 종류와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등이 고려되어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련에서는 근기법 제58조의 특례조항에서 운수업을 삭제시키기 위한 활발한 정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지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거나 유선(02-3463-8303, 정책실, 조직쟁의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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