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지일관 조회 3,789회 작성일 05-12-06 00:00본문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연맹 일정상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지의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입후보자가 아닌 경우, 또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피선거권을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노조(지부)나 단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질의내용만으로는 피선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연맹 규약 제17조의 권리의 정지는 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와 연맹 규약에 의해 징계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경남울산지역자동차노조 규약 제15조 역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와 조합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4. 임원 입후보 등록기일 역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경남지역의 경우 통상 2일(48시간)을 후보등록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연맹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라 함은, 규약 및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상태가 아닐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 제11조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의 서류 심사에서 부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6. 무효표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표기구나 투표용지에 정확한 위치에 기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암호표시의 경우 기표가 식별하기 힘들 경우나 규정되지 않은 기표기구 또는 기표방법에 의한 기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표의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 통상적으로 선거록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진행 과정과 의안 심의, 투표과정과 그 결과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문의 게재 내용을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록 작성시 회의자료와 함께 공고문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8. 9. 두 질의의 성격이 비슷한 바, 선거운동시 부당행위나 부정선거 운동의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나 중지 명령은 가능할 것이나 후보자의 강제사퇴나 자격박탈에 대한 권한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이후 해당 징계기관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법절차를 거쳐 징계 또는 사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보관문서는 해당 선거나 업무의 행위에 대한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서 일체를 보관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나, 선거록에 해당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되어진 투표용지와 선거록의 보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입후보 등록과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규약이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거나 연맹 조직쟁의국이나 해당 상급단체에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이전글경상남도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규약 HWP다운로드 요망 05.12.12
- 다음글청원휴가에대해 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