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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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자박사 조회 3,404회 작성일 05-11-15 00:00본문
저는 10월달에 22일이만근입니다 하지만 이사로인해 청원휴가를 1일썻습니다 그리고 쉬프트날 정상근무1일을 햇습니다 그러면 급여명세서에 21일에 청원휴가1일을(유급) 합하고 1일을 연장근무로 잡아야돼는거 아닌가요 그런대 청원휴가를 않잡아주고 정상근무한1일을 더해 22일만근을 잡고 청원휴가쓴것은 기입이 않돼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담당분에게 물으니 26일만근일때는 청원휴가를 잡아줫는데 22일이만근이 돼고난 뒤에는 않그렇다고합니다 어찌해야돼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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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연맹 창립기념일(11월15일)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동지께서 말씀하신 청원휴가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8조에 규정된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10월달의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일 경우 청원휴가 1일을 사용하셨다면 21일만 근로하였을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입니다. 또한, 쉬프트근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정하지 않는 연장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준임금과는 별도의 임금을 산정받으셔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유선으로 서울시버스노조(771-8416)나 연맹(3463-8303)에 문의하시거나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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