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부장 선출도 간선제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쭈구리 조회 3,354회 작성일 05-11-09 00:00본문
안녕하십니까?
지역 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 할수있다고 위원장 선거관리 규정에 제29조에
보았습니다.
각 지부장 선출을 지부 선거관리 규정 제11조및제12조에 총회에서 직접 하도록 되였습니다
그런데 지부장 선거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연맹에서 총회에서 할수있도록 요청 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규정을 무시하고 당선이 된다고 하여도 무효 판정을 받을수있는지요?
꼭 법으로 가야만 하는지요?
아님 연맹에서 무효 처리 할수가 있는지요 궁금하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노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각종 행사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임원의 선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 지부의 규약과 규정에서 총회 기능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규약이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규약이나 규정에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다면(임원의 선출이 가능하도록) 이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규약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할 경우 지부의 해당 기관에서 제재나 방법의 수정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연맹을 비롯한 상급단체의 하급단체에 대한 제제는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권이나 제명 등의 징계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또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연맹에서의 강제적인 지도는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를 어기고 선거를 치를 경우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길 바라며 이와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무효확인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청원휴가에대해 05.11.15
- 다음글지역노동조합장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할수있나요..?? 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