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조합장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할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동언 조회 3,349회 작성일 05-11-01 00:00본문
안녕하세요.?
지역노동조합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간선제로 위원장 선출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가요?
지역노동조합은 지금까지는 조합원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방식인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해도 괴안은지요..? 궁금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동지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노동조합 대표자 선출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있으면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총회 내지 대의원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연맹 조직쟁의실(02-3463-8303)으로 연락주시거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각지부장 선출도 간선제 가능한가요..?? 05.11.09
- 다음글임금협정서1부요청 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