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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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노조 관련 질의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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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을버스기사 조회 3,393회 작성일 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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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00사업장 마을버스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부장과 대의원선거 관련> 1.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의원과 관련하여 조합원인 저희들이 대의원을 선출한 바가 없는데 지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석하면 대의원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 2. 다시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면 이번에 지부장선거도 함께 실시하는지 여부 3. 저희들은 조합원으로서 단한번도 조합비를 낸적이 없는데,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대의원배정)가 주어지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대의원을 배정하는지 여부 4. 회사가 조합비를 대납했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부 <향후일정 관련> 현재 연맹간부가 마을버스노조에 파견되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1. 지부별 실태조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부 2. 대원원 선출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부 3. 위원장 선출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부 4. 단체교섭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여부 저희들은 나이도 많고 회사에서 알면 신변상 불이익이 있음으로 연맹에서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장에서 지부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동지의 질의에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먼저 동지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대의원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부장을 당연직대의원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대의원은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부장은 지역노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부장을 별도로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현재 조합비를 내지 않은 조합원과 조직을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 또한 정지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4. 현재 지부, 조합원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바로 잡고 제대로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다려주십시요. 연맹은 이번 기회에 진짜로 마을버스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거나 전화(02-3463-8303, 조직강화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지의 건강과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