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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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조회 3,390회 작성일 05-03-05 00:00본문
안녕하세요 이런것이 궁금합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또는 부산버스지부 이렇게 불러오다가 서울에는 명칭변
경하여 서울버스노동조합으로 변경했는데 명칭만변경이고 다른것은 그대로인지요??
부산은 형태변경을 한다는데 ..
여태까지 부산지부로 불러왔고 형태변경하면 부산버스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각 분회는 지부로
명칭변경이된다는데 이렇게되서 달라지는것은 명칭뿐입니까 아니면 다른것도 달라지는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지부내 규약도 변경하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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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구성과 형태를 조합원들이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조직형태별로 분류할 경우 기업단위노동조합과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단위노동조합은 일정 기업내에 소속된 근로자가 직종의 관계없이 개별기업단위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하며 지역단위노동조합이라함은 일정지역내의 동일산업 또는 직종 단위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으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부가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규약의 결의기구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9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야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됨) 이러한 변경은 지부의 구성단위가 기업단위노조였으나, 지역노조의 경우 구성단위가 조합원으로 확대되는 것 입니다. 다만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귀 동지의 질의내용과 같이 지부가 지역노조로 변경될 경우 지역노조 및 지부의 규약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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