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원 이 회계감사를 겸직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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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미남 조회 3,397회 작성일 06-07-13 00:00본문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서 대위원이 회계감사를 겸직할수 있읍니까
관리자님 의 답을주십시요 자료가있으면 e-mail 로 보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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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전임자임금지급 노사 자율 쟁취! 한미FTA 반대! 동지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대의원제도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두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만 의결권을 가질 뿐 노조의 운영, 집행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상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사항은 아니므로 회계감사를 겸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재질의를 해 주시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