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상담실

연맹의 회계규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승택 조회 3,359회 작성일 06-06-07 00:00

본문

광주광역시 대창운수노동조합원 임승택입니다. 06년 2월3일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노동조합의 예산을 항목별 심의 승인하였는데 몇일전 운영위원회의에서 항목변경을하여 예산집행을 승인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에서 예산을 항목변경 집행을 승인 할 수 있다면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것 아닌지요 운영위원회의에서 예산을 항목변경 집행을 승인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연맹의 회계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동지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항목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노동조합은 해당 규약(또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결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심의 결정과 항목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맹에서는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규약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서 예산 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항목의 변경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결의된 예산을 벗어나서 결의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단, 각 항목간 집행액이나 항목간 변동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속한 노동조합에서도 규약이나 회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 예산항목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맹규약은 홈페이지 첫페이지에서 노련소개 메뉴 자동차노련은 중 규약 부분에서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정운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