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의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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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당한 대의원 조회 3,487회 작성일 06-04-05 00:00본문
연맹의무금을 동결한지 5개월입니다 현대의원에서 3월30일 정기대대에서 다시금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번3월29일 경남울산자노련 위원장선거당시에도 저희대의원에선 의무금이 납부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픈것은 대의원회의에서 동결시킨 의무금을 지부장이 개인 사비로 의무금을 납부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의무금 납부인지 그리고 의무금을 지부장 납부시 자노련경남울산 위원장 선거에즈음하여 선거권과 2006년 연맹 학자금을 받기위해 1월분까지 지급하였다고합니다 하지만 4월1일 본인이 부산지부에전화로 문의 하였을때 박부장이란 부산자노련지부부장께서 답하시길 9월분까지 입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하고픈얘기는드렸구요 질문은 첫째 : 의무금동결은 대의원회에서 동결할수 있는지 아니다면 어디서 동결하는지
둘째 : 지부장 사비로 의무금을 납부하였다고 의무금을 올렸다고 볼수 있지.
셋째 : 지부장 사비로 의무금을 납부하였다고 학자금이 내려오면 지부장이 납부한 의무금이기에 지부장이 사비로 올렸다고 학자금을 지부장이 가져갈수 있는지
이문제로 인하여 지부장이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건을 위배했기에 지부장 불신임안이 상정될수 있는지에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동지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금 동결은 대의원대회에 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지부장이 개인비용으로 의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금이 부당하게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지부장 개인비용으로 의무금을 납부하였다고 해도 학자금을 지부장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의무금을 개인비용으로 납부한 것은 의무금 납부의 방법이지 그 의무금에 의한 권리까지 지부장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자금은 연맹 장학회 규정과 해당 조직의 학자금 배정규정에 맞추어 배저하여야 합니다. 넷째, 의무금 동결은 애초에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지부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유선이나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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