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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예산 편성시 어떻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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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언 조회 3,461회 작성일 0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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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합예산편성시 대의원대회에서 예산를 총조합비에서 몇프로 집행할수잇나요.? 총조합비에서 판공비 몇프로 기밀비 몇프로 복지후생비몇프로 규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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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예산에 대한 사항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제규정을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조합비에서 예산을 몇프로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전체 거출한 조합비에서 상급단체 의무금과 대의원대회나 총회에서 별도로 결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조합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단,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각 항목별 예산안을 작성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기관)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의인 총조합비에서 기밀·판공비 및 복지후생비의 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의기구의 승인 이후 전체 예산에서 정해진 항목별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거나, 유선(02-3463-8303, 총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