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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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냅시다 조회 3,409회 작성일 06-02-22 00:00본문
안녕하세요
버스기사입니다. 버스운행시 자동차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피해작 입니다만,
회사에서는 "너가 피해사고라 해도 100%과실은 없으니 8:2로 너가 2로 나왔으니 여기에
따른 부담을 해라" 라고 하여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도 비일
비재하게 하고 있고, 자도차사고 가해자도 자동차보험접부를 하고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
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당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운전중 교통사고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체협약으로 운전자에게 자부담을 시키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업무중 사고에 대한 자부담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연맹과 각 시도 지역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사고비용 자부담을 막기 위하여 대물보헙가입을 의무화 시켯으며, 단체협약(구상권 제한)을 통하여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관하여는 동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동지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에 대한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면, 소속회사의 노동조합과 상의하시고, 해결이 안될 경우 저희 연맹이나 해당 지역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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