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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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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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냅시다 조회 3,409회 작성일 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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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스기사입니다. 버스운행시 자동차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피해작 입니다만, 회사에서는 "너가 피해사고라 해도 100%과실은 없으니 8:2로 너가 2로 나왔으니 여기에 따른 부담을 해라" 라고 하여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도 비일 비재하게 하고 있고, 자도차사고 가해자도 자동차보험접부를 하고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 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당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운전중 교통사고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체협약으로 운전자에게 자부담을 시키거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업무중 사고에 대한 자부담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연맹과 각 시도 지역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사고비용 자부담을 막기 위하여 대물보헙가입을 의무화 시켯으며, 단체협약(구상권 제한)을 통하여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관하여는 동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동지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에 대한 자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면, 소속회사의 노동조합과 상의하시고, 해결이 안될 경우 저희 연맹이나 해당 지역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