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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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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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냄새돌이 조회 3,384회 작성일 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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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측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의 규약을 무시하고 사측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임금 지급시 각종수당 등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도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보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임금을 (수당등) 빼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임금협정에서 소급분도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각서를 노사간에 협의 하였으나 이또한 돈 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3.만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대도 정규직은 암암리 만근 하지 못하게 하라는등 계약직만 일을 계속해서 시켜라 하는 말이 분분하게 일고 있습니다. 4.단체협약에 신규입사시 조합의 추천서 득 해야 된다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지요. 5.신규입사 또는 인사발령도 노사협의하에 이루어 져야 하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사측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음 6.신규입사 계약직(일당) 을 사측에서는 고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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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질의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과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사측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압류와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먼저 지역노조 또는 연맹의 법률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만근을 시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계약직만을 일을 시킨다면 단체협약에 별도의 조항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행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급단체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입사시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유니온샵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기존 조합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개인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현행 법원의 판단은 단체협약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계약직 사용금지나 신규입사자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내용의 파악이 되질 않아 답변이 부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