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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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규약 HWP다운로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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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지일관 조회 3,430회 작성일 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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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규약 을 HWP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 12. 5 참여마당 상담실에 올린 글(67번)에 대하여 답변이 너무 느린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시는 것 같은데, 관리자님의 양식있는 행동을 고대하며, 본분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하급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급단체에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 편파적인 고정관념을 배제하시고 규정 및 규약에 의한 내용만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글 올린 이후 7일이 경과할시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및 한국노총 서울 본부에 위의 상담글 67번에 대하여 직접문의 및 내용증명화하여 질의할 생각입니다. 이점 숙지하시여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05. 12. 11 초지관철하기 위하여....

답변목록

노사대책국님의 답변

노사대책국 작성일        

동지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치전환 등 인사권한은 그 자체는 회사의 인사권이지만 근로자의 생활이나 임금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의 저하 금지’나 ‘배차전환’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정함이 있다면 노조의 합의 없이는 실시할 수가 없으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배차전환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인(정년퇴직 예정자)을 대상으로만 배차전환으로 기존에 비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이로 인한 퇴직금손실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을 통한 진정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동지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소속된 지역노동조합이나 단위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동지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연맹에서는 경남울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규약을 사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울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요청하시거나 FAX 전송이 가능할 경우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