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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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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지일관 조회 3,777회 작성일 0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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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지부장선거 관리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적용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현집행부의 부지부장이나 사무장이, 선거관리위원장과 관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은? 2.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및 규정의 세부적으로 해당하는 것. 3. 자노련 규약 제17조 및 경남.울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규약 제15조(권리정지)에 해당하는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에서 "권리정지"에 해당하는 것. 4. 자노련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 후보등록기일은 최소한 3일 이상인데, 일부 하급단체에서 는 등록기일을 1일(24시간)로 공고하는 사례가 있는 바, 지역조합과 지부에서의 통상관례는 후보 등록기일을 몇 일로 합니까? 5. 자노련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2조 입후보 확정공고에서 일괄 자격심사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는 에서 임원선거의 결격사유 규정은 무엇입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집행이 불가능 할 때, 사법처리되어 구속된 상태 기타 등등) 6. 자노 임.선 관리규정 제7조 7항 무효표 판정에서 "투표용지에 암호표시를 기입한 투표지"는 어떤 암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7. 위의 규정 제7조 6항 선거록 작성에 있어서, 선거과정에서 처리한 중요한 사항이란 어떤 내용 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고문 게재 내용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8. 위 규정 제19조 금지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다음과 같이...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중상모략이나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2)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4) 특정후보를 비방하기 위하여 유언비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 부정선거운동이 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위원회의 결의로 경고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었 있는데, 경고는 구두 및 문서로써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강제사퇴 및 자격박탈은 가능한 지. 9. 위 선거규정 제26조 이의신청 및 처리에서 후보자로서의 본분을 위배하여 선거기간 중 본 규정을 고의로 부정선거운동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엄중 경고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10. 하급단체 선거규정에 의하면 각종 선거문서는 선거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한다라고 되었있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이에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 선거공고문, 투표용지, 공고문, 선거록 기타 등등) 끝으로,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 유고 및 개인신상에 변고가 생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서의 입후보 등록 및 피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자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추신>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 12. 5 여명을 밝히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연맹 일정상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지의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입후보자가 아닌 경우, 또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피선거권을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노조(지부)나 단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질의내용만으로는 피선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연맹 규약 제17조의 권리의 정지는 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와 연맹 규약에 의해 징계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경남울산지역자동차노조 규약 제15조 역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와 조합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4. 임원 입후보 등록기일 역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경남지역의 경우 통상 2일(48시간)을 후보등록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연맹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라 함은, 규약 및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상태가 아닐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규정 제11조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의 서류 심사에서 부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6. 무효표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표기구나 투표용지에 정확한 위치에 기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암호표시의 경우 기표가 식별하기 힘들 경우나 규정되지 않은 기표기구 또는 기표방법에 의한 기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표의 판단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 통상적으로 선거록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진행 과정과 의안 심의, 투표과정과 그 결과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문의 게재 내용을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록 작성시 회의자료와 함께 공고문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8. 9. 두 질의의 성격이 비슷한 바, 선거운동시 부당행위나 부정선거 운동의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나 중지 명령은 가능할 것이나 후보자의 강제사퇴나 자격박탈에 대한 권한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이후 해당 징계기관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법절차를 거쳐 징계 또는 사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보관문서는 해당 선거나 업무의 행위에 대한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서 일체를 보관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나, 선거록에 해당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되어진 투표용지와 선거록의 보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입후보 등록과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해당 규약이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거나 연맹 조직쟁의국이나 해당 상급단체에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