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는 입반 선거버이 적용받지 않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충기 조회 3,392회 작성일 06-09-26 00:00본문
지역노동조합 조합원 입니다. 버스 운수 노조인데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이 대화를 핑계로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술등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노조 선거관리 위원회에선 처음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보들이 이의를 하지않겟다 했다라고 하면서 방관합니다. 한명의 후보자가 향응제공이 어떻게 합법 선거가 되느냐고 질의하니까 전 조합장도 괜찬다 햇다는데...전자련 선거는 그렇게 하는게 맞는가여?아님 단위 노동조합별로 임의단체이기때문에 어떻게 치루던 관계가 없기때문에 적법하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 합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연맹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자체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동지께서는 소속 조직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한 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향응행위를 방관하여 일방적으로 이느 한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의 질의를 보아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로 선거결과를 무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보의 향응제공이 선거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시에는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질의를 해 주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06.10.18
- 다음글조합예산 항목변경 0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