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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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예산 항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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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승택 조회 3,491회 작성일 0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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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창운수 조합원임승택임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대창운수 노동조합은 예전에 전자련 광주지역버스 노동조합 대창운수 지부였습니다 2006년 2월3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였는데 예산항목에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 지부의무금이있었습니다 2006년 2월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자련 대창운수조합으로 형태변경을하여 지부의무금 항목이 필요없게되었습니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을 탈퇴한 사업장의 지부장들이 임으로 협의회를 결성하여으며 대창운수조합 운영위원회의에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의무금을 협의회비로 항목변경을하여 집행하고있습니다. 2006년도 조합예산에 협의회비는 없습니다 지부의무금을 운영위원회의에서 2006년 예산항목에 없는 협의회비로 항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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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예산의 항목변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 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노동조합은 해당 규약(또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결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심의 결정과 항목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맹 역시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서 예산 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항목의 변경은 대의원대회(또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결의된 예산을 초과하여 결의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단, 각 항목간 집행액이나 항목간 변동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창운수노조 규약이나 회계규정에서 예산항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항목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