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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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훈 조회 3,432회 작성일 07-07-06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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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첫째, 일반적으로 투표용지에 간인을 하는 이유는 부정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 투표용지의 배부와 집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 간인 자체가 비밀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이외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인을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인 바, 이러한 점은 자체 규약에서 정해진 절차 또는 사법기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연설문 제출의 정당성 여부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자체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그 동안 치러진 선거상의 관례, 후보자간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이의 정당성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투표장에 있어야할 사람은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정해진 인원만이 가능할 것인바,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원, 각 후보자들의 투표참관인 정도가 투표장에 상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원칙적으로 상급단체에 선거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사고 노조)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 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어려울 경우 총회(또는 대의원회) 등의 정당한 결의절차를 거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명 등 신분을 보장해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02-3463-8303, 조직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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