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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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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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훈 조회 3,432회 작성일 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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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100여명 규모의 회사로서 지부장 및 대의원 선거과정에서 투표용지의 배부와 선거인명부가 있는데 투표장소는 지부 사무실이며 시간은 첫차 시작부터 13:00까지 정도 입니다. 처음 투표장소에 들어가면 선거인 명부에 나열된 명부에 서명을 하고 나서 투표용지를 배부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용지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선관위 위원장 간인을 하고 자를 대어서 절취하여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면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을 합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투표장소(지부사무실)에 들어는 순서가 있고 투표용지에 간인을 하고 간인의 위치에 따라서 도장을 맞추어 본다면 누구를지지 했는지 알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절취한 한쪽은 선.관위에서 보관을 한다지만 지부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고 대한 민국이 엄연히 비밀 투표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권 마져 무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있다는 것은 한 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뒤에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적규파로 분류되어 노.노간의 이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선거유세에서도 연설문을 이틀전에 미리 제출 받아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지부장 선거를 해왔습니다.연설문을 미리 제출 받는 이유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을 사전에 차단 하자는 이유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서 없이 나열하였는데 정확한 질의 내용은 첫째로...중간간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간인하는 것이 투밀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둘째로 선거전 후보자의 연설문을 미리 제출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와 셋째로 투표장에서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넷째로 상급단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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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첫째, 일반적으로 투표용지에 간인을 하는 이유는 부정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 투표용지의 배부와 집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 간인 자체가 비밀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이외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인을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인 바, 이러한 점은 자체 규약에서 정해진 절차 또는 사법기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연설문 제출의 정당성 여부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자체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그 동안 치러진 선거상의 관례, 후보자간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이의 정당성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투표장에 있어야할 사람은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정해진 인원만이 가능할 것인바,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원, 각 후보자들의 투표참관인 정도가 투표장에 상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원칙적으로 상급단체에 선거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사고 노조)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 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어려울 경우 총회(또는 대의원회) 등의 정당한 결의절차를 거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명 등 신분을 보장해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02-3463-8303, 조직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