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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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철 조회 3,363회 작성일 08-11-23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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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의 의미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저희 운수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휴게시간에 대한 법률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의 특성상 정확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월평균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듯 운수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그 산정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연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운수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버스근로자 근로시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14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운수근로자의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및 행정해석에서는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의 질의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어떤 판례를 찾고자 하시는 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신다면 연맹 노사대책국(02-3463-8303)으로 연락주십시오.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맹에서는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동지의 고민과 열정이 특별법 제정과 제도개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십시오. 동지와 동지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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