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상담실

회계의 열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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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타네 조회 3,340회 작성일 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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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림니다. 알고저 하는 것은 (1)조합원으로서 조합비의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근거는 노동조합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요(26조로 알고 있음) (2)조합비의 12%는 의무금. 70%는 지부 자체 운영경비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음니다.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1. 동지의 상담내용에 대해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담당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동지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2. (1) 질문에 대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와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에 의거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노련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안을 공개하여 승인 받고 있습니다. (2) 질문에 대해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규약 제70조(재정) 제3호 "지부와 지역 노동조합은 분회, 지부의 조합비 징수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에 2에 대한 12%를 일괄 징수하여 익월 20일까지 노련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지역노조에서 연맹으로 송금하는 연맹의무금은 12%입니다. 지부자체 운영경비는 지역노조의 자체규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동지께서 소속된 지역노조나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더위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동지의 안전 운행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