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은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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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만 조회 3,456회 작성일 08-03-08 00:00본문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 금진교통지부의 조합원 이창만입니다.
한국노총산하 전자노련의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무엇을 하는 되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누구를 위하여 재정되었고 존재를 하는 것인지요?
본인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하였기에 문의를 하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진교통 지부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치마을버스 외 3개 업체가 합쳐서 대치운수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환업체로 선정되어 등록을 하고 기사들은 시내버스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대치운수(주)는 4개(대치, 강남, 서초, 동대문지점)의 지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치운수의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은 기본 이였습니다.
대치지점의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이라는 것의 존재도 모르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무 중에 휴식도 없이 계속 운전만 하였고 1일 3식 재공에 식사시간 30분도 없이 출근해서 퇴근 할 때까지 휴식 및 식사시간 없이 운전하였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운행을 하다 보니 몸이 좋지 않으면 신호를 위반하여 앞 차량에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여 승객을 인계하고 일(생리현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사들의 임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었고 고의적으로 만근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을 하였고 연차 및 청원휴가도 재대로 주지 않고 임금으로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것도 모자라 조합원이 사고가나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처리를 해주었을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 급여에서 가불금으로 공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보다 못해 임경준 조합원이 지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2006년 8월경 회사에 이야기기를 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임경준 조합원은 본인 및 동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개인의 신분으로 수개월에 걸쳐 어려운 싸움을 하였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사업주의 임금 갈치도 인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로인하여 동료 조합원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아주었고 식사도 2006년 11월경 1일 3식으로 재공 되었고 조합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금진교통의 지부장이 해야 할일을 하지 못하였고 임경준조합원이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투쟁하여 해결을 하였고 지부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불신임안이라는 투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도 지부장을 연임된 것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이 잘되기를 바라며 선출해 주었습니다.
현재도 금진교통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삼성지점은 아직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부장께서 잘 알고계십니다.
금진교통 지부는 노조가입 4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소노사위원회이며 조합원들의 처우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사안(소노사협의)을 시행함에 있어 위원은 각 지점의 성격을 파악하고 동료를 대변하는 조금이라도 유능한 동료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바라고 있고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써 금진교통지부가 잘 대기를 바라며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삼성지점 소노사위원 추천서를 통해 조합원들의 생각을 지부장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부장은 지부장이 기전에 금진교통의 조합원의 한사람입니다.
지부장의 입장에서 생각이 아닌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조합을 위한 것이며 조합원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부장은 조합원의 대표이며 조합원들을 위하여 살신성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건의를 하였고 중요한 사안에 참고하기를 바라였으나 무시하였고 조합원을 위한 생각이아니 지부장(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의 입장에서 생각으로 해석을 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징 계 사 유 -
1. 조합원에게 유인물 배포 및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조합규약위반이다.
2. 지부장으로 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조합규약위반이다.
3. 지부 일에 불복종 하였기에 조합규약위반이다.
그리고 이장의 지부장은 위와 관련하여 사무실 게시판에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공고문을 부착 하였습니다.
부착사유: 유인물배포 및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면 징계를 하겠다는 표시로 부착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함.
국가도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한부로 계시하지 않는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인격은 배재하였고 조합원이 조합원에게 물질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잘 대기를 건의한 것을 징계를 하고 맡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인격을 침해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부장은 중요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단체협약을 위반에는 묵인을 하고 회사가 조합원들을 징계를 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사인)을 하고 이러한 일로 법규부장도 그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회사에 징계의 부당함을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동을 하면서 조합원의 건의를 징계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합 및 지부장은 문제점을 찾지 않고 손을 놓고 있고 조합원 개인들이 직접 해결을 하여야만 된다면 무슨 노동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는데 인지 지부장은 회사의 대변인인지 조합원의 부당함을 대변하는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으며 궁금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이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닌 조합원을 무시하고 조합원이 생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생각이듭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한국노총의 산하의 단체들이 시대의 맞게 변화를 하여야 함에도 변화하지 않고 조합원의 입장이 아닌 조직의 입장에서 운영을 한다면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한국노총 산하의 모든 단체들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처우와 노사관계를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씻고 기사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금진교통의 운행사원으로써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