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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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어떤 기구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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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쭈구리 조회 3,380회 작성일 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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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전자 노 관계자 여러 동지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북지역노동조합 산하에 속해있는 조합원 약200정도 있는 작은 운수회사 입니다. 현재 연초라서 각 사업장 별로 2008년도 예산 편성문제로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애기해야 전자 노 관계자님이 알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제가 말하기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전북지역자동차 노동조합 산하에 속해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들은 흔히 지부라고 부르는데 지부라는 명칭이 맞는지요. 저희 지부는 2006년도 까지 대의원 과 상집위원이란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대의원과 상집위원을 없이 운영위원로 바꾸어 선출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전에 대의원과 상집위원을 통합하여 만든 기구인지? 아님 다른 목적을 띠고 있는 기구인지? 전에 대의원은 지부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상집위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부운영에 문제점을 협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은 대의원과 상집위원의 통합하여 만든 기구라면 운영위원의 임무나 할일도 예산편성 예산심의 지부에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의결하는 기구인가요? 그리고 지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당한 가요>? 저희 지부는 2008년도 예산편성을 의무 금 제외한 전체 조합비의 70%를 지부 실태에 맞게 사용하고자 지부 운영위에서 예산편성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국장님이 지부는 운영위원이 편성하여도 전북지역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승인 및 확정 할 때 수정하여 재편성 하여 집행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부는 지부자체 운영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전북지역자동차 노동조합 사무국장님께서는 운영위란 지부장을 보좌하는 임무지 예산을 의결하는 의결기구가 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운영위원은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란 기구를 만든 건가요? 지부 규약에 재정에 운영위원은 예산을 심사 의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심사 의결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한글로 규약이 쓰여 있기에 정확한 유권 해석이 안 되는군요. 운영위원이 지부운영에 어떤 목적을 띠고 있고 어떤 기구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규약 집 쓰여 있는 심의.심사.승인.확정.의결. 세부적으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예산 심의 하지 않을 경우 지부장 또는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서 임의로 2008년도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지부예산이 지부장한테 집중되어있어 조합원 복지에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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