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운영규정 제33조 (임원 선거 밎 임기)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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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의원 조회 3,527회 작성일 07-07-29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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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질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답변도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입후보 자격은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14호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규정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운영규정(규약)에서 임원 선거시“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마(피선거권) 제한”은 당해 사업장의 운영 특성과 노동조합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초적인 현실 파악 등이 전제된 조합원에 한해 출마토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선거절차로서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02-3463-830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는 임원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원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부운영규정(규약)에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자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임원선거 출마)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합리성을 벗어난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각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피선거권의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이 사회통념과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지부선거관리규정에“간부, 대의원(운영위원) 등의 직책을 선거 공고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약과 각종규정을 제정했다면 조합원으로써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시하신 연맹의 지역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모범(안)으로써 추후에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토대로 규약을 변경토록 지도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각 지역노조 등이 이 같은 모범안을 토대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에도 문의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익명보장)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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