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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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운영규정 제33조 (임원 선거 밎 임기)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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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의원 조회 3,527회 작성일 0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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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지부운영규정] 제33조(임원 선거 밎 임기) 1)임원은(지부장.회계감사)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부장은 임기 만료 월 에 선거한다 단.선거 과열방지 밎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만기 90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할수 있으며. 2)항에 해당하는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당해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로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3)임원의 임기는3년(2004년10월1일-2007년9월30일)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지부선거관리규정]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소정의 의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는자와 제명 또는 정권의 징계를 받고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조합규약 제15조(권리정지)에 해당하는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제한한다 3)지부운영세칙 제10조(권리정지)에 해당하는자는그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4)현 지부에 임원이나(지부장은 임기 만료일까지).간부.대의원.(운영위원)직책을 선거 공고전에사퇴 하여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 상담실 지역조합 지부장 선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관리자님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상담글은 실명으로 올려저 있는 글이라서 제가 별도로 보관하고 삮제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답변글도 삮제부탁드립니다 저의 회사 노동조합은 지부운영규정 과 선거관리규정으로 조합을 지금껏 운영해왔고 임원밎 대의원 선출등을 지부운영규정 과 선거관리규정 본으로 치루왔습니다 ◈[지부운영규정] 제33조 (임원 선거 밎 임기)에 해당하는자 제3항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로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입사 1개월된 조합원이 임원(지부장.회계감사)선거에 출마 할수있습니까? 상부단체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끝 상부단체 의 모든 동지님들 의 건강하심 을 기원드립니다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질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답변도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입후보 자격은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14호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규정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운영규정(규약)에서 임원 선거시“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마(피선거권) 제한”은 당해 사업장의 운영 특성과 노동조합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초적인 현실 파악 등이 전제된 조합원에 한해 출마토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선거절차로서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02-3463-830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는 임원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원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부운영규정(규약)에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자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임원선거 출마)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합리성을 벗어난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각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피선거권의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이 사회통념과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지부선거관리규정에“간부, 대의원(운영위원) 등의 직책을 선거 공고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약과 각종규정을 제정했다면 조합원으로써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시하신 연맹의 지역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모범(안)으로써 추후에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토대로 규약을 변경토록 지도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각 지역노조 등이 이 같은 모범안을 토대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에도 문의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익명보장)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