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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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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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타네 조회 3,308회 작성일 0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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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장님과 관게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림니다, (임단협 목록은 본인이 조합에서 확인하였씀.) 알고저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금년(07년도)에도 제23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고 1년(30일분)-------10년(435일분)이라는 조항에서 10년 까지만 적용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중간정산(본인의 진의와는 관게없이) 이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1.11111111111E+106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위 질의 내용을 볼 때 누진율을 1년에서 10년으로 단협에 명시한 것은 누진율에 대한 기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개별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