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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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공고- 대의원 대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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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웅기 조회 3,472회 작성일 0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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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
전국자동차조합연맹 경남 울산지역조합 진해여객지부의 대의원입니다

[-전국자동차조합연맹 경남 울산지역조합 진해여객지부 운영규정-]

제22조(소집)
 1) 대의원 대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대회는 회계년도 종료즉시
    (매년2월~3월 개최)하여야 한다
  2)임시대의원 대회는 지부장이 필료로 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지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보고 후  소집 하여야 한다

제23조(소집공고)
대의원 대회 소집 공고는 대회일 7일 이전에 일시,장소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지부장이 소집 공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총회) 소집공고 7일이전 이 아닌  6일전에 소집공고 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총회) 행사를마치고 2부순서 회순안에 들어가기전 
소집공고 부분에서 잘목된 부분을 지적하였더니 
위원장~그럼 회의를 하지말까요? 하지맙시다  이런 발언을합니다 
위원장도 대의원 겸직 이면서
잘못된부분을 지적하면 사과말은커녕 이런 발언을 해서야 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위원장을 지지하는 대의원 한사람 말씀~ 에이 씨팔 좆같은거 회사도 존만한 회사에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좆같이 까달스럽게 할려고하네 하면서 대의원회의 회의석 탁자위로 
띠처나가는 이상한 꼴분견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욕설에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고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수없게되어 
회의 일을 다음날로 하자고 대의원 들의 의견으로 
대의원대회(총회) 행사만 끝내고 회의는 연기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소집공고가 다시 공고 되었습니다

소집공고 내용 에는 "임시 대의원회의" 를 소집 한다 라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총회)가 연기되었으면 당연히 "대의원대회(총회)"공고가  되어야지
그것도  임시대의원 회의 이렇게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임시대의원 회의 가아니고 대의원대회(총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제 24조 (기능)
 대의원 대회는 (총회)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1항 밎 7항은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부운영규정 제정 밎 개정에관한사항
2)사업보고밎 사업계획 수립에 관항 사항
3)지부 임원 밎 운영위원.노사협의(교섭)위원 선출에 관한사항(삽입예정)
4)지부선거관리 규정 재정밎 개정에 관한 사항
5)예산 밎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조합원 징계에 관항사항
7)지부 해산에 관한사항
8)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지부문서 페기에 관한사항
10)추가경정 예산승인에 관한사항(삽입예정)
11)기타중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안건을  대의원 대회(총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임시 대의원회의 가 아닌 대의원대회(총회) 소집 공고가 계시 되어야 하지않습니까
연맹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맹의 모든 동지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남진해여객 노동조합    대의원 최웅기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동지께서 질의하신 대의원대회 소집권한은 당해 진해여객지부 운영규정 제22조제2항과 제23조에서 지부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대의원대회의 취지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거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위해 있다고 볼 때,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적법하게 의결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의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규정을 이유로 대의원대회를 두 번 개최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 운영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운영규정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재공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재공고하여 대의원대회를 재소집하여 개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유선 또는 온라인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지의 건승과 안전운행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