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제도 과연 정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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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쭈구리 조회 3,489회 작성일 09-03-04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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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촉탁직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유형을 ①임시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파견근로자 ④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나누고 있는데 촉탁직은 이중 임시직근로자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임시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통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대표적인 형태로는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맹 산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편의상 촉탁직이라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맹 산하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언숍을 규정하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을 정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신규 직원의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의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압박을 강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상의 채용 및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노동청 등 기관측에서 해당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4385)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에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경우이거나 사용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조대표자의 해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표자를 선출한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소집권자의 소집공고가 있거나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행정관청에 제기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심각히 저해되고 이를 기회로 사용자측에서는 노동조합 약화를 비롯하여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지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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