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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당선 무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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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쭈구리 조회 3,342회 작성일 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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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지여러분의 노고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부선거관리 규정35조 당선무효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2조항의 위반행위로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의할수있다. 제32조 선거질서유지 1항에 특정후보자의 당락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직접 조합원 전체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항에 소속된 연합단체와 노동조합을 제외한 외부세력을 선거에 게입시키는 행위 라고있습니다. 이또한 전직 지부장은 외부세력이라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직 지부장이 후보자와같이 유권자 가정을 방문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라는 말을 할수있는지요? 회사측에서 특정후보(특정후보참모) 지지자를 부사장실로 호출하여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할수있는지요? 또한 조합에 운영위원들을 부사장실로 호출하여 현조합장이 한번더 할수있게 도와 주라는 말을 할수있나요? 이런말들은 당선무효 할수있는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2조 해당되지않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1. 동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동법 제11조 제14호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약 등이 정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선거관리규정에 위임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결정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처분이라면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이외에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회사측)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고소·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