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운영규정 제정 밎 개정 관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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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웅기 조회 3,380회 작성일 08-02-29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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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귀 질의의 경우 지부운영규정(규약)에 “임금 및 단체협상은 노사교섭위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노조 대표자의 고유한 권한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2.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 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와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노동부에서는 “노조규약에서‘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동부 노동조합과-396, 2004. 2. 16)” 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볼 때, 귀 질의와 같이 규약 등에 노조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은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 같은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 할 수 없어 사문화 될 것이 예견되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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