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쟁의기금 분배 및 지원금, 금일봉은 지부자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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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b777 조회 3,026회 작성일 11-03-04 00:00본문
1. 조합비 및 쟁의기금을 대의원 및 쟁의대책위원회 를 걸치지 않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도 무관 한 것인지 안이며 위법인지요? (규약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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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답변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1항 5호 및 제17조(대의원회)1항에 의거하여 조합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나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귀 지부 규약은 기금의 설치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답변 2 - 시 조합 체육대회 시 노동조합 명의로 지급받은 조합지원금과 대표이사 금일봉은 노동조합의 재원, 즉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에 의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 사정에 의해 답변이 늦어진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 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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