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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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sboy 조회 3,137회 작성일 09-09-01 00:00본문
답변목록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동지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치전환 등 인사권한은 그 자체는 회사의 인사권이지만 근로자의 생활이나 임금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의 저하 금지’나 ‘배차전환’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정함이 있다면 노조의 합의 없이는 실시할 수가 없으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배차전환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인(정년퇴직 예정자)을 대상으로만 배차전환으로 기존에 비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이로 인한 퇴직금손실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을 통한 진정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동지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소속된 지역노동조합이나 단위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동지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치전환 등 인사권한은 그 자체는 회사의 인사권이지만 근로자의 생활이나 임금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의 저하 금지’나 ‘배차전환’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정함이 있다면 노조의 합의 없이는 실시할 수가 없으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배차전환의 방법과 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인(정년퇴직 예정자)을 대상으로만 배차전환으로 기존에 비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이로 인한 퇴직금손실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을 통한 진정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동지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소속된 지역노동조합이나 단위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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