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임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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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일임금지급 조회 3,227회 작성일 09-08-12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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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동법 제2조 제1호) 이때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그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말씀하신 “3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인지의 여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기간제법 제8조 제1항)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지의 질의내용 중 “기존 무기계약직”근로자는 차별적처우인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의 차별 금지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이라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동지께서 질문하신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차별임금지급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복리제도의 영역에서 기간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복지혜택의 배제에 기간제라는 특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근속기간 등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차별지급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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