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당선 무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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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쭈구리 조회 3,343회 작성일 09-02-18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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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1. 동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동법 제11조 제14호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약 등이 정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선거관리규정에 위임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결정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처분이라면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이외에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회사측)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고소·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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