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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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후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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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조회 3,343회 작성일 09-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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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주익위원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운수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애쓰시는 노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담할 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약을 바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굼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임원의 임기등은 규약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현재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당시의 임기를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예) (지부장을 간선제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지부입니다.) 1. 규약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현재의 지부장의 임기는 2년인데 3년으로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2. 지부장선출에 관한사항을 상정합니다. -지부장을 선출합니다. (임기3년)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요? 위 경우처럼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전규약에 정해진대로 2년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3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규정의 효력]에서 "지부규약은 개정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고 부칙에 정한다면 문제가 없을는지요? 항상 애쓰시는 노련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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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규약 개정을 통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조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노조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규약에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중 규약을 개정하여 그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 또는 대의원에게는 변경된 임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노동부 노조 01254-121, 1999. 10. 21).” 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규약 개정을 통한 임기 연장은 규약 개정 후(당시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