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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조합장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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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언 조회 2,897회 작성일 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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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노동조합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간선제로 위원장 선출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가요? 지역노동조합은 지금까지는 조합원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방식인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해도 괴안은지요..? 궁금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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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

관리자 작성일        

동지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노동조합 대표자 선출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있으면 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총회 내지 대의원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연맹 조직쟁의실(02-3463-8303)으로 연락주시거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