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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승ㆍ하차 위한 정차도 특가법 대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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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08회 작성일 14-1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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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승ㆍ하차 위한 정차도 특가법 대상포함
운전자폭행 1일 10건,도로위 시한폭탄
연간 58억명 버스승객 안전장치 마련
국회 조속한 처리가 국민안전의 관건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도 특가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1월28일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폭행사건도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운행 중’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운행 중’을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표 1] 참조)
김성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통해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이 ‘운행 중’이라는 단어를 바퀴가 움직이는 ‘주행 중’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차내 폭행사건에 대해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에만 특가법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다. 일부 특가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도 법원에서 특가법 적용을 제외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버스ㆍ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4년여간 버스ㆍ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1만4,561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특가법을 적용받아 구속된 경우는 100명(0.69%)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6월말까지 1,719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10건 꼴로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실정이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운전자 폭행사건을 방조한 결과다.
법률ㆍ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도 ‘운행’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맹은 이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연간 58억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판단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상태다.
한편, 연맹은 지난 2006년 조합원들의 참여속에서 버스 내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내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특가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의도가 시행과정에서 왜곡되어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ㆍ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 국회를 설득하여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해 왔다.
연맹은 특가법 개정이 우리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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