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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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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16회 작성일 10-05-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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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노동절 새벽 면제한도 날치기의결

노동계‥‘법적 시한 지나 원천무효’

조합원 규모 11단계ㆍ전임자수 제한

오는 7월1일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대신 적용되는 타임오프 한도가 5월1일 새벽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지난 5월1일 새벽에 노동계의 반발속에서 회의장을 바꿔가며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표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논의시한은 4월30일까지다.

노동계는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의원을 배제하고 법이 규정한 논의시한인 30일을 넘긴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결사반대에도 표결처리를 강행한 김태기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는 정부와 경영계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은 1년에 총 1천시간의 유급노조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1만5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만8천시간에 3천명마다 2천 시간을 추가되는 대신에 2012년 7월1일부터는 3만6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근면위는 타임오프 활용 업무 범위와 시간 활용 방법 및 상급단체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 범위는 고시 이후 노동부의 행정지침 형태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근면위 김태기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타임오프로 모든 노조활동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전임자 활동과 맞아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전임자 외의 활동이나 근참법에 따른 활동은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타임오프 대상자가 기존 전임자라는 의미로 그 외 노조활동은 기존과 같이 보장된다.

또한,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월권과 법적해석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근면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상급단체 파견자 문제는 노사간에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표>는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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