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운수노동자소식

교특법개정 촉구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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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623회 작성일 09-09-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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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련ㆍ전택노련, 12만 조합원 서명용지 전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자동차노련 전임위원장인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운수노동자들에 대한 특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연맹 김주익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전택노련 문진국 위원장과 함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양 조직 12만 조합원들의 의지가 담긴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김주익 위원장은 “불합리한 현 교통 시스템하에서 운수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 사고처리에 대한 이중, 삼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 안에서도 교특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처리하겠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현장의 불안감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택노련과 함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21일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와 해당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중상해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며 ▶운수종사자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해당 사업장의 징계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