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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국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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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642회 작성일 09-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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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전면개정안, 강성천의원 국회발의

중상해 기준 시행령에서 결정ㆍ운수종사자 특례조항 신설 등

교통사고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했던 운수종사자들이 한시름 놓게 될 전망이다.

연맹과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면개정안을 드디어 국회에 발의한 것이다.

이번 발의안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와 해당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중상해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며 ▶운수종사자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해당 사업장의 징계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2월 위헌결정 이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성천 의원은 발의이유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 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현 교통여건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이중ㆍ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발의법안은 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