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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입찰제 도입 등 운송업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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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86회 작성일 03-1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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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촉진, 경영여건·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운송업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운송업계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10월7일 개최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 박창호 서울대 교수)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을 10월12일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부대책으로 확정한 것이다
□ 주요 제도개선 방안내용은
첫째, 버스노선 보조금 입찰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버스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업체별 재정지원방식을 적자노선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대도시는 04년중 버스노선 실태조사와 노선조정 등을 거쳐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05이후는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하며
- 중소도시의 적자노선 및 농어촌지역의 벽·오지 노선에 대해 기존사업자에게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영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 출퇴근 등 첨두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배차하고, 한가한 낮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운행 할증율을 인상(10%⇒20∼30%)하는 한편,
- 이용 및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대중교통이용정보 제공시스템 확충,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도입, 종합환승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택시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승차인원 요금할증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도시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 버스 노선실태조사, 서비스 수준·노선필요성 등 노선평가, 적정보조금 수준 검증 등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 택시서비스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복지시설개선 부문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여 서비스개선과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넷째, 전세버스 차고지 최저확보기준을 일정 수준(30∼40%) 감면하고, 시·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하며
- 레미콘트럭 등 1종대형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 레미콘트럭의 경우 임대료를 레미콘가격과 운송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유류세 인상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요금인상을 통해 흡수하여야 하나,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안정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 버스·택시에 대해 03.7.1. 유류세 추가 인상분의 50%를 04.6.30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 04.7.1. 이후에는 요금을 인상하고, 더 이상의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