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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개정…학자금 지원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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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50회 작성일 20-04-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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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개정…학자금 지원 근거마련

타 장학금과 중복수령 가능, 자녀 교육비 절감에 도움


연맹 장학재단 규정 변경으로 향후 장학금 중복지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녀 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노련 장학재단(이사장 서종수)는 4월10일 제8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장학금 지급’을 ‘장학금(등록금, 학자금, 생활비 지원 등) 지급’으로 변경하는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연맹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현재 학교, 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산화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연맹 장학금과 학교 및 다른 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학재단은 오늘 4월20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2020년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신임 이사 선출도 진행됐다.
장학재단 신임 이사로는 울산지역노동조합 최현호 위원장과 연맹 안재성 사무처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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