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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천억 규모 버스지원 재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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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75회 작성일 19-07-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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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천억 규모 버스지원 재정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대도시광역교통계정 신설예정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 예정
버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근거…개정 여객법 시행중


정부가 광역버스를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대도시광역교통계정’ 신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버스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연맹이 전국 공동투쟁을 통해 버스업종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한 후,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내 놓고 있다.
연맹은 그 동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버스계정’을 신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버스계정’을 통해 ▲ 버스교통 활성화ㆍ국민들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환승비용 지원 ▲ 지난 3월 발족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비용에 사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도시광역교통계정’이 신설된다면, 이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승비용 정부 지원 등을 위한 별도계정 신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앙정부가 밝혀 온, 버스교통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금지’라는 주장은 이제 정당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5월13일 연맹 류근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홍남기 부총리 면담에서 버스교통 지원을 금지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 벽지노선 손실보상 ▲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조항은 연내에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맹에서 지난 해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 지원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전국 공동투쟁을 앞둔 4월에 개정을 이뤄냈다.
여객법 제50조(재정 지원)에 시ㆍ도 조례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그 동안 버스업계의 경영 불투명성을 이유로 버스종사자에게만 별도로 재정을 지원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포기했던 지자체들이 이제는 별도 계정을 통해 임금보전 등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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