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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고속지부, 금호고속지부 투쟁으로 임금인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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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96회 작성일 19-0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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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고속지부, 금호고속지부 투쟁으로 임금인상 쟁취

쟁의조정신청 끝에 … 1월 23일·24일 각각 합의
공격적인 교섭전략 유지를 위한, 고속업종 공동교섭 필요성 제기


고속노동조합(위원장 김정모) 산하 한일고속지부(지부장 김정모)와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박춘용) 산하 금호고속지부(지부장 박상준)가 2018년도 임금교섭에 잇단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월 23일 먼저 합의에 도달한 한일고속지부는 만근(20일)기준 30만원 임금인상과 함께 연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100만원(기존 300→400만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금호고속지부는 1월 24일, 만근일수를 기존 19일에서 하루 단축해 18일로 하고, 기존 19일(12,320Km) 근무시 임금총액 약 30만원 수준의 임금인상과 정년이전 임금피크제 폐지에 합의했다.
위 2개 지부의 합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임금보전의 성향을 띤 합의라는 점 외에도 고속업종에서 이례적으로 쟁의조정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한일고속지부는 지난해 7월 교섭 시작 이후 6개월, 금호고속지부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시작해 두 조직은 같은 날인 1월 16일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그간 고속업종의 교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격적인 교섭 패턴에 우려도 나왔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의 보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양 집행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결국, 소강상태였던 교섭이 쟁의조정 신청이후 사측이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조정이전 사측의 제시안보다 파격적인 합의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그간 노사교섭에 임해왔던 사측의 태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교섭의 성과는 보다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교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속업종 공동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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