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운수노동자소식

노사정선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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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48회 작성일 18-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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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 여러분!
연맹은 5월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7월1일 노선버스 특례제외를 앞둔 지금, 인력부족에 따른 운행파행과 조합원 임금감소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노선버스 특례제외라는 법 개정은 동지들의 열정과 함께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급격한 제도변화로 국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한다면,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와 동지들의 권리쟁취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사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금보전과 요금인상,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임금보전을 위해 다른 업종과 달리 우리 버스업종에는 500인 미만 사업장과 신규 채용 1인당 재직자 10명을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장 규모 제한을 삭제하고 신규 채용 1인당 재직자 20명까지 임금감소분을 지원토록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간 교섭의 재원이 되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선버스의 운임체계 현실화 등 사업자의 적정 수익구조 확보방안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냈습니다.
포괄적인 노사정 합의의 마침표는 결국 노사간 단체협약 갱신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노사간 교섭으로 근무제도, 임금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연맹은 지역노조와 함께 올해 교섭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ㆍ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버스노동자들의 삶과 근무제도가 변경되는 가장 큰 고비는 내년 7월입니다. 남겨진 1년 동안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버스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 근 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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