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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금인상 요구액(율) 328,571원(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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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64회 작성일 17-12-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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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금인상 요구액(율) 328,571원(10.0%) 결정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공동투쟁 결의

연맹은 12월13일 제100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임금인상 요구액(율)을 328,571원(10.0%)으로 확정했다.
우리 노련이 임금인상 목표치로 삼고 있는 도시가구 가계지출액(2017년 예상치) 3,775,000원의 96% 수준 쟁취를 목표로 한 것이다. 대표자들은 2017년도 소비자물가 잠정치(2.0%), 경제성장 잠정치(3.0%),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6%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우리 노련 산하 조직의 월 평균 임금은 12월 현재 3,295,429원으로 이는 전 산업 상용근로자의 임금 약 369만6천원(2017년 1/4분기~3/4분기 평균)에 비해서도 약 40여만원 적은 상태다.
또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와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 등 6대 특별ㆍ광역시는 2018년 교섭을 공동투쟁으로 진행키로 결의했다.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내년도 교섭 방향과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현장에서 고민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17일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비정규직연대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1인당 5,000원씩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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