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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정지제도 철회요구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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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7,318회 작성일 12-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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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정지제도 철회요구 관철
제50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국토해양부 철회입장 확인
“8만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일군 결과”

연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버스운전자격정지제도의 전면 폐지가 관철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의 시행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류장 통과 등 운수종사자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무려 60일까지 버스운전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맹은 수 차례 관련 법 개정의 부당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지적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
이러한 정부의 처벌제도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ㆍ교통환경에 대한 제도개선도 없이 현재도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지자체에 의해 3중, 4중 처벌로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자격정지로 처벌하면 버스운전기사들의 손실임금이 가중되고 나아가 고용불안을 부추기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자 처벌만능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외적으로 전면적인 정책투쟁과 홍보전을 벌여왔다.
아울러, 전국 조직 사업장에 법개정의 부당성과 투쟁의지를 독려하는 대자보를 대대적으로 부착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전국 시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부가 관련 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국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고, 24일 열리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승무거부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우리 연맹의 강고한 투쟁의지에 결국 국토해양부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버스운전자격 정지제도의 전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연맹 김주익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적인 승무거부라는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국토해양부에 처벌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토해양부도 우리의 합리적이고 단호한 요구를 받아들여 자격정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는 8만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정책제도개선 투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주익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복수노조 시행 1년을 맞이하는 지난 시기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의 큰 전환기였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조직은 현장의 큰 혼란 없이 조직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과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고 조합원들이 자동차노련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거창한 구호와 이념이 아닌 일로서 평가받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진정한 참여와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2011년도 회계감사와 사업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ㆍ예산안, 중앙위원 및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등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복수노조 시대에 지역노조 강화, 통상임금 분쟁 해소, 교통 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준공영제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행동방침을 결의하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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